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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컨설팅
주요 업무
• 정보통신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자부), 혁신금융(금융위) 신청 관련 컨설팅
• 지역특구법에 따른 샌드박스(블록체인,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신청 관련 컨설팅
• 기술 및 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제에 대한 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자문
• 기타 사업모델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소개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Mobility), 헬스케어(HealthCare), 핀테크(FinTech)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수반하는 사업모델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혁신과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기술 및 서비스의 변화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4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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