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계약서는 회사가 보유한 영업 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핵심 기술을 논할 때, 나의 사업을 이해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직원을 뽑을 때,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의 사업 계획을 제3자와 공유할 때 등 각기 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비밀로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NDA를 언제 써야 하는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봅시다.
① NDA: 협의의 시작점에서 (예. MOU 체결 전)
비밀유지 계약서는 영문으로 Non-Disclosure Agreement(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등으로 불리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많이 작성합니다. MOU라는 것은 최종 계약에 대한 중간 과정의 이야기를 글로 적는 것인데, 비밀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깊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② NDA: 사람과 기술/저작권이 만날 때 (예. 라이선스 계약 - 공동 개발연구, 기술이전/사용계약 등)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 내용에 대한 비밀(특히 특허 출원 전)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좋은 기술이나 라이선스가 있으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나의 기술을 거래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i) 기술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ii) 계약의 규모를 논하기 위해 기술의 상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지식이나 자료, 정보에 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엔 기업 기밀이 유출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 설명에 대한 미팅을 했다고 반드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만 전달되고 마는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유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기술이 전달되기 전) 계약 협상, 기업 실사, 기술 실사, 기술정보, 영업 노하우 및 비밀 등 서로가 논의 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명시해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의 예정 등의 조항으로 위반 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③ NDA: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예. 동업/주주간계약, 근로/고용계약, 용역계약 등)
비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도 지켜야 하겠지요?
이는 거래 관계나 영업 관계, 납품, 공급이나 용역, 파견근무 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나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되면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 및 협력업체 등 중요 정보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동업자와 협력이 틀어질 상황을 염두에 두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일을 고용이나 용역을 통해 맡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자(재직자)와 체결할 근로/고용계약서 내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NDA: 사업의 전략이 중요할 때 (예. M&A 계약, 투자 계약 등)
인수합병(M&A) 계약, 투자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NDA 조항 이외에 어떤 비밀이 중요하냐고요?
바로, 계약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수합병계약이나 투자 계약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은밀하고 (외부의) 잡음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대한 비밀이 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 안 되겠지요?
저도 실제로 M&A 진행 중에, 양 당사자 중 한 회사가 협상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언론에 슬쩍 협상 내용의 일부를 흘린 경우를 봤습니다. 바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를 통해 협상의 우위에 서려는 것이지요. 업무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이런 정보의 유출로 골치 아플 일이 없도록 미리 "우리 1년 혹은 2년간은 협상 진행 중에 그 누구에게도 협상 자체를 알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2.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라이선스 계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 이외에,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약속까지 받아내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비밀유지 내용 이외에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지키는 척만 하고 실제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품은 자신이 소량만 생산을 하고, 공동 개발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 계약에서 비밀유지 이상의 내용을 넣고 싶다면, 이는 추후의 최종 계약(Main Agreement)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에 언급한 최종 계약의 일부 내용이 빈약하다면, 오히려 향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 공통 내용 & Tip 정리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각기 목적 및 동기는 다르지만, 계약에 담기는 본질은 비슷합니다. 공통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 설정
(2)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3)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사항
(4)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5)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의 위반 책임
(6) 비밀유지 의무의 의무 기간
(7)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 방식
법무법인 해성 Tip:
(i) 비밀유지계약은 귀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체결 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i)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귀사의 중요 비밀은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는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iii)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와 계약의 다른 약속 및 의무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최종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v) 단순한 NDA만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즉, 계약 체결의 여부)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NDA는 계약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의례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