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MOU와 LOI는 계약 당사자끼리 상호 합의 또는 양해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작성됩니다. 이들의 특별한 형식은 없고, 작문에 가깝습니다.
회사 입사 초기 때, 상대방 기업과 협상의 진도가 잘 안 나가면 MOU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진도도 안 나가는데, MOU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물론,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계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때도 많았습니다.
<목차>
비밀유지계약 NDA [1]
해성 퀵 리뷰: MOU, LOI, MOA, Term Sheet에 관하여 [번외]
양해각서 MOU [2]
양해각서(MOU)의 법적효력 [3]
MOU 체결 시 유의사항 [4]
전체 계약의 Process (참고용)
(MOM) → LOI → NDA → MOU → (MOA) → (HOA) → Agreement, 혹은
(MOM) → NDA → LOI → MOU → (MOA) → (HOA) → Agreement
1. 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기업들은 계약 협상을 시작하며 NDA를 체결합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 줄여서 NDA, 한국어로는 비밀유지계약입니다. 이는 "앞으로 당신들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비밀로 합시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시점은 계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오고 가기 전, 그리고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될 때입니다. NDA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지요.
물론, NDA를 생략하고 바로 MOU를 체결할 수 있고, MOU까지도 생략하고 본 계약을 바로 협상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서로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업무의 성격이 얼마큼 복잡한지 등을 감안하여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
Q. NDA, MOU는 알겠는데 LOI, MOA, TermSheet는 무엇인가요?
철수와 영희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LOI는 철수가 영희에게 계약에 관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한 쪽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MOU는 철수화 영희가 함께 예비 합의사항을 함께 정하는 계약문서,
MOA는 MOU 계약문서의 구체화 Version,
그리고 Term Sheet는 이러한 계약문서 내용의 요약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텀시트는 투자계약에도 등장하죠.
MOU와 LOI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의 내용이 담기는 문서이고, Term Sheet(기본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MOU, LOI, Term Sheet는 이름과 형식만 다를 뿐, 각 문서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NDA 체결 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만한 접점이 보인다 생각될 때 작성되는 것이 바로 MOU입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직역하면 서로의 Understanding(이해)를 Memo(메모) 한 것입니다. MOU 혹은 LOI를 체결로 본 계약의 주요 뼈대를 잡고, Due Diligence와 같이 본 계약 체결 전엔 선행되어야 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스케줄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체결한 NDA는 MOU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MOU에서 약속한 사전 확인 작업 등이 완료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가 모든 합의에 서명을 하고, 이행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Q. 협상 중간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면 무엇이 좋을까요? ① 사람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적으면 명확해지는 법! 중간 점검 차원으로, 양 당사자의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동상이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복습도 미리미리! 합의된 내용을 중간중간 MOU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수월하게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나중에 본 계약을 작성할 때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③ 신문에 MOU를 체결했다고 기사가 나오는 것 보셨나요? MOU를 통해 대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양해각서(MOU)의 법적효력은? 해성의 고객이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러한 MOU, LOI, Term Sheet가 법적 효력이 있는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양해각서(MOU)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OU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제목은 MOU인데, 내용은 계약서 유사하게 작성되었다면 이 문서의 법적 효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원은 제목 보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문 조항 내용에 (i) 구체적인 '권리', '의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and/or (ii)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and/or (iii)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도 없다면, 이는 계약의 성격 갖습니다. 이처럼 'MOU', 'LOI', 'Term Sheet' 이름에 관계없이 문서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맥, 사용된 단어,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따라 계약서만큼 힘이 강력해질 수도 있고,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어떻게 법적 효력에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① '법적구속력 배제조항'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위에 언급한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은 말 그대로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명시 한 조항입니다. MOU에는 "본 MOU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명문 규정이죠. 이 경우, 상대방이 MOU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② '법적구속력 배제조항'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개별 문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A와 B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 and B agree as follows)와 같은 문장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이 되며, A와 B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A and B understand as follows)와 같은 문장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즉, 영문계약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효력 여부, 즉 강제집행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영문MOU, LOI, Term Sheet 등을 작성할 때, agree, promise, shall do, contract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써도 괜찮겠지?"하고 단어 선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③ 그 외 단어의 선택을 떠나서, 어떤 문장은 법적 강제성을 띠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4. 해성의 코멘트 제 경험 상 일을 잘 하는 회사의 대표나 의사 결정권자들은 LOI, MOU, Term Sheet 단계에서 이미 최종 계약에 반영될 이슈 및 큰 그림을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즉, MOU는 계획을 짜고 합의를 이어나가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의 결론까지의 생각을 가지고 전락적 차원에서 MOU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설계도는 어느 정도 나왔고, 양 당사자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논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MOU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미팅을 진행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전체 계약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MOU, LOI, Term Sheet가 최종 계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둥도 잘 세우지 않고 좋은 집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향후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LOI, MOU, Term Sheet 작성 전이나 작성 단계에서 귀사의 사업 추진 Plan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LOI, MOU, Term Sheet 문서의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협상 전략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해성이아니더라도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성에 문의를 주시면 귀사의 사업이 저희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