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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주요 업무

• 핀테크 BM의 각종 금융 규제 관련 자문

• 전자금융거래 관련 이슈 및 사업구조 설계 자문

• 핀테크ㆍ전자금융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문(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자문 및 감독당국 대응 조력

• 은행법, 보험업법 관련 자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자문 및 업무수탁

• 가상 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이슈 자문

• 신용정보 관련 자문

• 핀테크 업체의 M&A, 해외 진출 등 자문

핀테크

업무 소개

금융과 ICT의 융합 현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터잡은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 제도의 틀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핀테크 관련 인ㆍ허가 자문, ICT 관련 자문,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핀테크 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자문 등 폭넓은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핀테크(FinTech)의 관점에서 법률 자문을 해야 하는 섹터는 전통적인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e-Commerce, 개인(신용)정보, 플랫폼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이에 저희 법인은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다른 status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고객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별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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