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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롤링(crawling)입니다. 크롤링이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크롤링이 합법 혹은 불법 여부에 대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최근 마케팅 데이터 기반 MCN 스타트업의 크롤링 이슈에 대해 수임하였습니다. 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를 동일한 제품의 다른 판매 페이지에 복제해 오는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주었는데요. 특히 구매 후기에 대한 권리 주체를 네이버와 고객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이와 유사한 크롤링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롤링 행위의 결과 여러 권리 주체의 다양한 권리들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크리에이터 중개 플랫폼인 "D"사의 B2B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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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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