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성

저작물, 창작물이란 무엇일까?

2023년 8월 9일 업데이트됨

오늘 글의 주제는 저작권입니다.
 

 
<목차>
 
저작물, 창작물이란 무엇일까?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
 
그럼, 저작인접권이란? [3]
 

 
저작권, 많이 들어본 말인데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저작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
 
알면 알수록 어려운 단어가 바로 저작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oogle 검색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저작권법을 바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권법이 만들어준 권리이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을 찾으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군요.

제 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입력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물 총 세개의 단어가 눈의 띄는데, 저작재산권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고
 
우선, 저작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2. 창작/창작물/창작성
 
그러면 창작, 또는 창작물은 무엇일까요?
 
들으면 이해가 되는 용어이지만,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고 사용례만 더 나옵니다.

저작권법에 없다면 이건 법원이 정합니다. 이젠 Google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군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정도”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용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글을 써서 매체에 발표하면 다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 같아 보여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3.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저작권법은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는,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이를테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물이라는 게 이렇게 넓은 의미였어? 저작물 아닌게 없네? 맞습니다.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과 편집저작물(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을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저작물을 접할 뿐만 아니라 소비하고, 자신이 의식하지 않은 채로 창작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다음 포스트에서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에 대한 글을 마무리로, 저작인접권을 알아볼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