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 봉쇄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수출 증가율 감소, 무역수지 악화와 같은 이슈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어 부각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계약의 한 분야인 제품 수출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품 수출 계약은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수출 계약은 물품 거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구성하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 매매계약 : 판매계약서(Sales Agreement), 구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
▶ 유통계약 : 판매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대리점계약서(Agency Agreement)
제품 수출 계약에서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제품의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수출 계약의 핵심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차질없이 전달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품 인도와 관련하여 제품 수출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표 참고 바랍니다.
CIF |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까지 인도하고 지정 시점까지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 수출자는 물품 선적 비용,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비용, 운송 관련 보험료를 부담 |
FOB |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 본성상까지 인도하고 이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 수입자는 물품이 본선 적재를 완료한 이후부터 보험 및 운송 비용을 부담 (허가 취득 예외) |
위 표를 통해 소개된 용어와 더불어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할때 검토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해외 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고려해야 될 필수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출을 계획중이신 분이라면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항목들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Delivery) | ✔ 제품 인도 조건 명시 (소유권 이전 시기, 매수인 위험 부담 등) ✔ 선적 일정 및 운송 조건 명시 (비용 청구서, 상품 포장, 기호 표시 등) ✔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운임, 수출 관련 책임 (책임 당사자 등) |
분쟁 (Dispute) | ✔ 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소송, 중재 등) ✔ 중재는 대개 국제형사법원(ICC) 대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로 고려 ✔ 국제형사법원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있는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 이행가혹 조항을 통해 체결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합의 고려 ✔ 특정 기간 동안 불가항력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 조건 설정 고려 |
자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위 세 가지 검토 사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수출과 같은 국제 거래는 운송, 보험, 비용, 통관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무역/수출/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내 실무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별도의 상담은 info@haesungcorp.co.kr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계약을 디자인하다,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