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마케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 저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컨텐츠에는 내가 만든 글과 그림, 사진, 영상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저작물을 사겠다고 하면 또는, 내가 내 저작물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해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작물에 대한 것이 아래 4건이 있습니다. - 전부양도계약서 - 일부양도계약서 - 독점이용계약서 - 비독점이용계약서 이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막상 4건을 보면 제목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비독점이용계약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사는 입장에서는 전부양도계약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컨텐츠 사용허락 VS 컨텐츠 양도
정답은 없지만, 창작자와 사업자가(그 상대방을 사업자라 하면) 함께 고민해야 할 Point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창작자와 사업자는 저작물의 상품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②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상품화를 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시: 하나의 도서에 여러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여러 저작권을 묶어서 사업자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Why?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큰 가치를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사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시장가치, 즉 잠재력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을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③ 그렇다면 전부양도는 바람직하지 않겠고, 일부양도는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한 독점이용계약을 추천합니다.
④ 기간이 만료된 이후는 옵션계약을 추천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성과가 만족스럽다면 계약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는 겁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쌍방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