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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잘 작성된 계약서일까?

작성자 사진: 법무법인 해성법무법인 해성

계약서작성, 궁극적으로 계약은 내용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평하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1. 분명

분명하다는 것은 계약에 쓰인 용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등이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야지,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오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정확하다는 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등 빠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평하다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업무와 대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이 있어서 일방은 이득을 일방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발전적이라는 것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쌍방이 최선을 다하고, 일방이 최선을 다한 만큼 이득을 얻어서 궁극적으로는 계약 전과 비교해서 양 당사자의 후생이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2. 정확

분명하지 않은 계약, 정확하지 않은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사회 모두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하지 않은 계약서, 정확하지 않은 계약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계약서 작성에 적절한 시간과 고민,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공평

계약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계약이 평등과 상호 이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많은 계약이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상대방은 다만 이 조건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의 선택이 있을 뿐, 자신의 거래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지만, 고객을 보면, 대다수가 '협상을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혹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계약이 연습생들이 맺는 전속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성격 자체가 공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서 공평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흔한 납품계약에서도 품질의 기준이 없을 때 어느 일방은 분명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품질의 기준이 있어도 그 달성 여부를 어느 일방이 판단한다고 할 때 그 당사자의 판단이 합리적이기를 기대하는 상대방 또한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보통 계약에서는 어느 일방에게 일정한 업무에 관한 모든 리스크를 넘겨버리는데, 그럴 거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리스크가 잘 방지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4. 발전

제가 사용하는 의미를 발주자와 수급자가 있는 도급계약으로 예로 들면, 발주자가 수급자의 업무량을 보고 그 대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도 수급자의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쌍방이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지향하고, 이로 인한 과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물이란, 당초 계약을 맺을 때 상정했던 품질을 넘어서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때로는 같은 결과물을 더 낮은 원가에, 또는 더 빠른 시간에 완성함으로써 쌍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에 언급된 계약의 네 가지 목표를 통해 탈이 없는 계약서,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계약으로 회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해성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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