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 대한 글입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워런티, Warranty는 어떤 계약이든 등장하는 내용이고, Product Liability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는 제품을 다룰 때 등장합니다. 아마도, 계약서를 안써보신 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Warranty는 계약 두 당사자의 협의 사항이고 (법적책임 X), Product Liability는 판매지의 국가법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에 간략한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Warranty |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
1. 책임의 성격 | 계약 책임 | 법적 책임 |
2. 주제 | 제품의 적합성 | 제품의 안전성 |
3. 책임의 근거 | 계약 상의 명시적, 묵시적 약속의 위반 | 제조물책임법 상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결함 |
4. 내용 | ① 제품명세서(specifications)에 부합함 ② 작동하고 성능을 발휘함 ③ 원자재와 제조 과정에 결함이 없음 ④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함 등의 약속을 위반함 |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 |
5. 손해배상의 범위 | 수리, 교환, 영업손실 보상 등 | 상해, 사망에 따른 손해 |
6. 한계 | 계약에서 정한 한계 (약속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 | 결함이 제품 자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7. 책임 배제 가능성 | 현상 그대로(AS IS) 조건으로 책임 배제 가능 (∵ 계약으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음) | 계약으로 배제 불가 |
8. 책임 제한 가능성 | 계약으로 책임의 범위나 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음 |
9. 책임의 분배 | 공급망(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책임 분배 약정은 가능 | 공급망(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책임 분배 약정은 가능 |
10. 책임기간 | 계약에서 정한 기간 | 10년 |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이나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등 외국 회사와의 계약을 자문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합의가 되어도, Warranty나 Product Liability에 대한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아니, Product Liability는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인데, 협상이 필요하긴 한가요?
네, Product Liability가 소비자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표에도 나와있듯이, 제조자와 판매점 사이에 책임의 배분 내지 분배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조자와 판매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즉, 계약에서 협의한 사항은) 판매점이 100%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계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Q. 외국의 제조사와 국내 판매점이 계약을 채결하려고 합니다. 제조사가 Product Liability 책임을 지길 원했는데, 제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Product Liability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은 계약 양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두번째는 이런 책임에 대한 부담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점이 제품의 보험을 들어서 그만큼의 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i) 한국의 제조물책임법도 잘 모를 뿐더러, (ii) "보험의 비용만큼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판매점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지만, 이처럼 계약이라는건 논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계산이 깔리는 것이며, 이런 저런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Warranty)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