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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법무법인 해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사업을 하며 모든 계약이 체결 당시 뜻한 바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는다,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조항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혹은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뱍벌 조항 모두 '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상상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

위약벌: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의미.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지만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이 없는 벌금의 형태.


둘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채권자는 예정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점,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는 점,

③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인데,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약벌 조항에 대하여

한국은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미계의 나라들은 위약벌을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위약벌(Penalty)대신 손해(Damage)의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어만 Penalty 대신 Damage를 쓴다고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법원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즉, 미리 문제를 상상하고 계산하여) 해결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볼 수 있다면 위약벌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내 판례를 보면, 위약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위약벌,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에 관한 조항은 특히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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