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약관의 특징
온라인 비즈니스는 제공자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 즉 '약관'을 미리 확정해두는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되, (i)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ii)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약관규제법과 주의할 점
"사업자(이행보조자, 직원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면책된다는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규제법 제 7조 "불공정한 조항은 약관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약관규제법 제 17조
약관의 정의처럼,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여,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공정한 내용, 예를 들면, 광범위한 면책을 인정하는 내용을 고객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은 효력이 없을 확률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관은 무작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작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보다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 약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찾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업종의 표준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땐,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빼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 약관이 나의 사업과 맞는지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표준약관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다른 회사의 약관을 써도 되나요?
약관을 작성할 때는 주로 경쟁사나, 대기업, 외국의 모델 기업의 영문 약관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고,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디테일이 다르기에, (i) 자신의 사업에 불필요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거나, (ii) 꼭 필요한 조항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은 내 사업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이 들더라도 꼭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처리방침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약관과 별도로, 약관의 영원한 단짝,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내용(이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도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개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약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약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법무법인 해성이 아니더라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안전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