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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전CEO의 퇴직계약 | 해성칼럼

작성자 사진: 법무법인 해성법무법인 해성

2015년, 실적이 부진했던 맥도날드(McDonald's)에 구원투수로 CEO로 부임해 회사를 되살렸던 Steve Easterbrook이 2019년 말에 갑자기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의 이유는 직원 1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Easterbrook이 재직하는 동안 다른 직원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지난달 들어왔고, 회사는 최근에 Easterbroo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스톡옵션과 다른 보상을 포함해 4천만 달러 상당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당사자가 조용히 회사를 떠나고, 회사도 조용히 마무리하는 관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Easterbrook가 회사와 맺은 퇴직보상계약의 다음과 같은 '회수조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아래 조항입니다.


If, in the future, McDonald’s determined that an employee was dishonest and actually deserved to be fired for cause, the company had the right to recoup the severance payouts.

즉, "만약 회사가 추후에 판단하기에 직원이 부정직했거나 해고 사유가 있었을 경우, 회사는 퇴직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019년 조사 당시 Easterbrook는 1명의 직원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제보에 따른 조사에서, Easterbrook이 3명의 직원과 육체적 관계를 가진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계약에 따르면, 해고 당시 Easterbrook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해고 사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fire for cause)는 사유가 없는 경우(fire at will)와 달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회수조건이 계약에 없었다면,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보상금 회수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해성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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