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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계약: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작성자 사진: 법무법인 해성법무법인 해성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다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중, 계약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협력 관계가 공동연구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영문계약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제목으로 작성합니다.

- Cooperation Agreement,

- Collaboration Agreement,

-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 Collaborative Development Agreement ("CDA" 또는 "CRA")

- Joint Research(&Development) Agreement ("JDA")


​공동연구개발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다 보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보다 오래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의뢰받은 공동연구개발계약 사례를 3가지의 공동연구개발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공동과제+각자과제 "공동과제+각자과제"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공동과제)가 있고 각자 수행하는 과제(각자과제)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공동과제의 결과물은 공동소유, 각자과제의 결과물은 각자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연구개발 능력, 상용화 능력에 따라 공동과제와 각자과제의 결과물 모두를 공동소유하거나, 결과물을 공동소유하더라도 실시권은 일방만 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요는 기본적으로 결과물은 개발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개발의 목적, - 각자의 전문분야, - 각 당사자의 개별 역량의 차이, - 공동과제와 각자과제의 중요도 및 범위의 차이 등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각자과제(공동과제 없음) 1번의 경우와 달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없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일방의 연구를 상대방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결과물은 각자소유로 하고 상대방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3. 일방과제 과제 수행은 일방만 하고 상대방은 자금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른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연구라 하지만 연구개발 용역을 주는 것과 비슷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제지원자는 연구개발 능력이 없거나 인력,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제지원자는 연구개발보다는 결과물의 사용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요구합니다.


요컨대,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설정은 누가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어쩌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 할 때, 하나의 연구개발계약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상대방과 권리, 의무, 책임을 유연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늘 포스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되는 모든 유형의 사업 및 거래에도 해당 되는 내용이겠지요.

해성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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