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팀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면 기존에는 없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찾으려 해도 나에게 맞는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런 조항도 넣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Q: 제 계약서는 기존 업계의 계약조건과 많이 다른데, 계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나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들의 계약조건과 많이 다르거나, 새로운 조항을 넣는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① 계약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② 합의한 내용이 실행 불가능한 것이거나,
③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조건이 업계의 관행과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Q: 계약서의 합의 내용과 법이 상충할 때는 무엇이 우선인가요?
우선, 법률이라고 해서 모두 그 효력의 정도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강행규정: 위반한 경우 무효가 되는 규정들 2. 단속규정: 위반한 경우 법상의 제재는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규정들 3.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규정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 vs 법률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 당사자는 상대방과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 자유)
● 계약의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법원의 역할인데 (소송과 판결, 집행)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는 당사자의 합의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들) 즉,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호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으로 청구 불가), 위반하는 부분에 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를 보면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 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 및 강행규정이나 계약 전반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