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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건설공사의 지체상금

작성자 사진: 법무법인 해성법무법인 해성

오늘은 건설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이란? (1) 건설공사계약 지체상금의 문제점 (2) 참고 자료 (3)

1.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이란?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뜻합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5입니다. 2017년까지는 1,000분의 1.0이었던 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할 때 18.25%로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 건설공사계약 지체상금의 문제점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계약업무를 배울 때는 예산회계법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었는데, 당시 어떤 숫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숫자를 보고는, "와 이런 걸 법에서 숫자로 규정할 수 있나?" "이 숫자를 만든 근거는 도대체 뭐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보니, 해당 지체상금률은 법으로서도 기준으로서도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이란 그 성격이 '공사'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면, '공사'마다 지연에 따른 손해의 요소가 다를 테고 손해의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약 금액(예를 들어 100억 원이라 합시다.)의 공사여도, → 공사 기간에 따라 (예를 들어 10개월 vs 1개월), → 발주자가 투입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예를 들어 공사의 감독 및 지원 업무비용으로 10억원 vs 50억원), → 발주자가 조달하는 자금의 양에 따라 (예를 들어 해당 공사를 위한 금융으로 10억원 vs 50억원), → 후속 공사의 일정에 따라 (예를 들어 선행공사의 완료와 후행 공사의 착수 사이의 기간으로 1일 vs 10일) 발주자의 손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예들로는, 앞의 경우보다 뒤의 경우가 손해가 더 클 것입니다.) 또, 어떤 손해는 계약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연 1일당 일정 금액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률이 1천 분의 0.5로 줄었지만, 이 역시 높기도 하고 일률적인 적용이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도 별다른 검토나 당사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 없이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률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발주자는 갑이고 수급사업자는 을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을이 을로 머물지 않고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가 되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자료 ※ 발주자의 비용 (감독 및 지원 비용) / 공사계약일수 = 1일당 지체상금 ※ 발주자의 비용 = 20% x 공사계약금액 공사금액 100억원, 공사계약일수 100일일 때 1일당 지체상금 = 20억원 / 100 = 2천만원, 공사 계약 금액의 0.2% => 공사 기간에 관계없이 정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은 문제가 있음 ※ 발주자의 비용: 감독 및 지원 비용 - 해당 업무를 위한 인원 고용 비용 인허가 연장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제3자 비용 공사 지연이 다른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 해당 공사의 실제 비용에 근거를 둔) 발주자의 금융비용 및 수익의 감소 등 금융 관련 비용 건설공사계약서, 해성의 계약전문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해성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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